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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KB손해보험 거수기 사외이사 재선임 반대”

KB손해보험 소액주주들이 17일 개최되는 KB손해보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 저지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사외이사인 심재호·박진현 선임의 건과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신용인 선임의 건 등에 반대표를 행사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다.

‘거수기’ 역할만 하며 회사 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이들을 재선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금융정의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구 LIG손해보험)의 새로운 최대주주가 된 이후 소액주주들은 연거푸 피해를 보았다.

같은 해 11월에 있던 자사주 인수 시에는 KB손해보험이 자기주식 829만주를 대주주 지분 인수가액(주당 55,210원)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주당 27,850원에 매도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650만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하며, 최근 1개월간 가장 낮은 종가(이사회 결의일 기준, 26,250원)를 책정했다.

KB금융지주는 싼값에 신주를 인수하고, 덤으로 39억의 주식배당금까지 챙기게 된 셈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제3자 유상증자방식 신주발행은 향후 포괄적 주식교환 및 완전 자회사 편입을 염두에 두고 최대주주인 KB금융의 이익의 극대화 및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

더구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바로 다음 날인 12월 29일 KB금융의 주식대금 납입 및 신주를 발행했다.

이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불공정한 발행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했다.

상법 418조 4항에 따르면 금융사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게 돼 있다.

하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165조의9에 따라 금융위와 거래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공시하면 된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사외이사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금융정의연대는 지적했다.

오는 17일 주총에서 재선임이 예상되는 사외이사는 신용인 심재호 박진현 등 3명이다.

소액주주들은 이들 3명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찬성했고 그 중 신용인 심재호 이사는 자사주 저가매각결의에도 찬성했다며 재선임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작년 상반기 기준으로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들은 회의 당 평균 500만원이 넘는 고액급여를 받았고, 찬성표만 던지는 YES맨 들이었다.

금융정의연대는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데 일조한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을 반대한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거수기 논란을 방치했다가는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지경에 이르렀고, 금융이 부패하고 부실화되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KB손해보험은 소액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한 신용인, 심재호, 박진현 등 말 많은 사외이사들의 재선임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일 KB손해보험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선임을 강행한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 주주들은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사외이사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박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신주발행 시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공시의무)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소액주주들이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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