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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 하나은행 코로나 대출 ‘꺾기 행위’ 금감원에 조사요청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출(이하 ‘코로나 대출’)’ 등 각종 긴급지원에 나섰다.

시중 은행의 대출 절차를 이용해 소상공인(개인)과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하나은행이 ‘코로나 대출’을 이용해 ‘끼워 팔기’를 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두 번 울리는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힘겹게 경제적 위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이 공적 지위를 망각하고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며 자신들의 실적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금융 약자들을 돕기 위해 실적 욕심에서 벗어나겠다며 ‘코로나 공동선언’까지 했던 은행이 뒤에서는 고객들을 기만한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신뢰를 저버리는 행태다.[편집자 주]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은 ‘코로나 대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 퇴직연금, 적립식 펀드 등 관련 상품을 함께 팔았다”며 “그 정도가 단순히 판매를 권유하는 ‘끼워 팔기’ 수준이 아니라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일명 ‘꺾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는 25일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은행은 ‘코로나 대출’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 퇴직연금, 적립식 펀드 등 관련 상품을 함께 팔았다”며 “그 정도가 단순히 판매를 권유하는 ‘끼워 팔기’ 수준이 아니라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일명 ‘꺾기’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정의연대의 조사요청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결정이 나자 ‘세일즈 포인트’로 활용하라는 공지를 내리고, 판매실적을 계산할 때 판매한 상품의 점수를 합산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에만 하나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Set 거래’를 공지하기도 했다.

또한 본점에서 지속적‧강압적‧반복적으로 실적을 강요하며 직원들을 압박하는 등 여신거래를 하면서 추가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불공정영업행위(일명 ‘꺾기’)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한 고객은 코로나 대출 자격과 본인 신용등급이 1등급임을 확인한 후 하나은행에 방문했지만, 대출 자격이 안 된다며 대출을 거절당했으며, 이는 추가 상품 가입 또는 카드 발급 등 ‘Set 거래’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추가 상품 가입을 거절했기 때문으로 판단됐다.

금융정의연대는 “하나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단순히 ‘상품판매 권유’가 아니라 해당 상품 가입 여부에 따라 대출자격 여부가 주어지는 강압적인 판매 강요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코로나 대출을 이용한 은행의 ‘끼워 팔기’와 ‘꺾기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와 은행법 등 법률 위반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가 이날 기자회견 후, 금융감독원에 은행의 ‘코로나 꺾기 대출’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하러 온 고객 가운데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냐’고 해서 카드로 받을 수 있다고 권유한 사례가 있었고, 대출은 다른 상품 가입과 상관없이 진행돼 ‘꺾기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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