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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유발한 경영책임자 구속 촉구

현대비앤지스틸 정일선 대표이사. [사진 = 현대비앤지스틸 홈페이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3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책임자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 청구 요구가 나왔다.

20일 기준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비엔지스틸에서 11개월 동안 3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7월 18일에 발생한 것으로, 코일 가이드테이블 보수작업 중에 노동자가 협착사망한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며 경영책임자들을 구속하라는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이전에도 2022년 9월 16일과 10월 4일 현대비엔지스틸에서 크레인 점검 및 11톤 코일 밴딩작업 중에 노동자들이 협착사망한 사고들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은 현대비엔지스틸에서 노후설비 개선과 인원충원을 요구하였지만,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노동부의 감독행정도 미온적이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역시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노동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노조는 현대비엔지스틸의 전체 공정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진단과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고,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현대비엔지스틸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노동부의 감독행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와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확대한 것이다.

중대재해방지법 시행 이후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해 3월 기존 정일선 단독 대표 체제에서 당시 이선우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해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바꿨다.

이후 CSO(안전보건 최고책임자) 직무를 신규 대표로 선임된 이선우 대표에게 맡겼다. 2008년부터 단독 대표를 맡아온 정일선 대표는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다. 당시에도 체제 변경 시점과 직무 변경을 두고 중대재해처벌법 ‘책임회피 전략’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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