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세금 가로채기’ 단속한다
국세청이 1일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장혜영 의원의 질의에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해도 찾기가 참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라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종소세 신고 내역과 고용보험 신고내역을 비교하면 얼마든지 허위 소득 신고 정황을 찾을 수 있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고용보험 신고는 따로 이뤄지므로 비교를 통해 왜곡 신고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을 검토한 국세청은 국감 종합감사 전 답변을 통해 “고용보험료 자료와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비교하여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단속의지를 밝혔다.
또한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창구를 적극 안내·홍보하고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의 대응 조치를 환영한다”며 “국세청이 제대로 조사와 단속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세청에 “라이더들을 만나 케이스들을 확인하고, 특성상 소액사건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 소액건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며, 노동당국과 협의해 대행업체에 가이드라인 제공 등의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것”을 추가적으로 당부했다.
한편 장 의원은 10월 17일 부산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설문조사에 유독 높은 피해 비율(48.6%) 응답이 나타난 부산·경남 소재 국세청에도 별도로 조사 및 감독을 주문했고,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성실 신고를 잘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