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심판… 국민의힘 김상욱 “헌재, 8대0 파면 결정 날 것”
김상욱 의원 “각하·기각 모두 사유 안 돼”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8대0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헌재, 4일 선고…尹의 운명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 출연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각하 이유 성립 안 해…형사소송법 유추해도 문제 없어”
김 의원은 우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소추 사유 철회’ 등 각하 사유에 대해 “법률적으로 논리적 귀결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대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철회한 것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헌법재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점을 언급하며, “소추 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조 적용이 바뀌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유추하더라도 소추 요건이 충족된다면 각하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일부 소추 사실 철회와 새로운 판단 기준이 반영된 선례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역시 각하 사유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형사 증거법칙 위반?…헌재 본질은 공직 자격 판단”
김 의원은 형사 증거법칙 위배로 인해 본안 심리 불가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본질이 다르다”며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재판인 만큼, 형사 증거법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령 형사재판의 규정을 유추 적용하더라도 개별 증거의 증거능력이 문제일 뿐, 본안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각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 “기각도 불가능…중대하고 명백한 헌법 위반”
김 의원은 이어 본안으로 들어간 뒤에도 ‘기각 결론’은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면 사유로 제기된 다섯 가지 중대 사실들은 모두 헌법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민주정이 무너지고, 잠시나마 군사정이 실시됐던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에 반하지 않거나, 사안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려면 상당한 논리가 필요한데, 그 어떤 사안도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기각 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8대0 인용 불가피…파면 결정 밖에 없어”
김 의원은 결국 “각하도, 기각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헌재는 인용, 즉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여덟 분 재판관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헌재의 본질은 헌법 수호”라며 “지금 사안은 단순한 위법이 아니라 헌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린 중대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의 발언은 정치권과 여론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