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불신 해소 국가책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뉴스필드] 현행 국민연금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수행토록 하고 있다.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연금급여의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개입 의혹이 논란이 됐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기금에 최대 5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적 분식회계로 법정관리 위기에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로 인해 최대 3천억원이 넘는 손실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국민연금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또한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보장자금이 최근 삼성물산 합병과 대우조선해양 문제 등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게 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커져 있다”며 “이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개정안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공공투자를 공약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양승조, 김병욱, 안민석, 기동민, 소병훈, 김현권, 박남춘, 전혜숙, 박주민, 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