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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국립암센터, 465명 정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국립암센터가 7월 1일자로 465명 정원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국립암센터는 7월 1일 늦은 저녁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정년 및 정년 초과자의 유예 △정규직 전환자 업무 구분 △업무 직급 및 승진제도 △임금 적용 △복리후생에 대하여 합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두드러진 것은 전환자의 직군 분류다.

그동안 공공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국립암센터는 전환자에 대해 ‘업무직’ 직군을 부여하면서 센터 내 연구직, 교원, 의사직, 의학물리학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과 더불어 하나의 직군으로 편성한 것이다.

전환자의 자존감을 존중해 직원으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높이려는 노력을 담은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년은 정규직과 같게 만 60세로 적용하되 고령 친화 직종인 미화는 만 65세로 정했다.

또한, 현재 정년 도달자에 대해서는 예상 취업 기간을 5년으로 전제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뒀다.

업무의 구분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의료기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이하 ‘표준임금체계’)에 따라 ‘가’, ‘나’, ‘다’ 군으로 구분했으며 대부분의 업무 구분을 노동조건이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급 체계를 ‘사무직’군과 같게 7급으로 해 업무 구분과 관계없이 승급(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은 ‘표준임금체계’보다 상향해 최저시급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높은 8,400원으로 정하고 매년 일정 금액이 인상되도록 했다.

물론 승진(승급)을 통해 매년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의 여지를 만들었다.

실제 임금의 적용은 전환 이전 임금보다 높은 업무급별 임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며, 전환 이전 임금이 ‘임금체계’ 범위를 벗어나면 이를 정액으로 환산해 가산한다.

아울러 기존 국립암센터 직원들이 월 급여의 최대 80%까지 받는 기관성과급은 별도 가산된다. 물론 평균 880,000원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도 같게 적용받는다.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과 단식 투쟁까지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상 0%의 전환율을 보이고 현실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국립대병원 사용자들은 국립암센터의 사례를 거울삼아 하루빨리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례가 국립대병원을 포함한 여타의 공공의료기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며 “아울러 국립암센터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9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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