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연구자 807명 조국, 정경심 교수 재판에 탄원서 제출
지난 1월 5일 전국 대학의 전 현직 교수 연구자 807명이 조국, 정경심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서울고등법원에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다. 징역 4년의 실형 복역 중 가석방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탄원서를 제출한 807명의 교수연구자들은 이번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서 비롯된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감안해 줄 것을 부탁했다. 사건의 출발점이 피고인 조국 교수가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만약에 평범한 시민으로서 일상을 살아갔다면 그와 그의 가족을 향한 검찰의 가혹한 수사가 없지 않았을까를 헤아려 달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법원이야말로 헌법적 정의와 형평성의 마지막 보루라고 밝히면서, 검찰이든 아니든 국가기관의 과도하고 일방적인 권력행사를 법원이 통제하여 시민의 두려움을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또한 두 피고인의 가족 모두가 법적 심판에 못지않은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도 살펴봐줄 것을 기대했다.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 관련 사건으로 이미 3년 이상 실형을 복역했고, 자식들은 의사면허 반납 등 관련 증명서로 얻은 모든 이익을 자진하여 철회한 정상을 참작해달라는 것이다.
교수 연구자들은 두 피고인이 대학 교수로서 세상의 준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서 관련 제출 서류에 대한 철저한 절차를 지키지 못했음을 비판했다. 하지만 그러한 과오가 징역형의 실형에 준하는 범죄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밝히고 있다. 그 같은 경우 두 피고인 자식의 입시와 같은 해에 실행되었으리라 유추되는 여러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징벌이 이뤄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의 입장에서, 두 피고인의 자식들이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겪는 인생 행로에 대한 가련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동시에 제출된 탄원서가 자신들 또한 개인적 삶에 철저하지 못했던 동시대 지식인으로서 함께 올리는 자성의 글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정경심 부부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2월 8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