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가 1월 10일 확대간부 4시간 파업을 시작으로 조합원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 조합 측은 세부적인 파업 일정은 기자회견 이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1호 사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사용자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주주단이 협력과 상생 대신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사상생협정서를 내세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정서에 ‘무노조·무파업’ 문구는 없지만, 이를 사실상 전제로 회사가 설립된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입사 시 서약을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을 비방하거나, 파업을 반헌법적 행위로 간주하는 사용자 측의 주장이 위헌적이며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만약 무노조·무파업을 근로계약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용자 측은 교섭 과정에서 조합 활동과 임금 협상을 제한하며 실질적인 협의를 거부했다고 알려졌다. 사용자 측 교섭대표는 “노동조합은 상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근로조건 협상은 노사상생협의회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교섭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상생협정서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정서와 관련 법령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행동이 헌법과 노동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의 노동조합 탄압은 다수의 부당노동행위로도 확인됐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단체교섭 거부, 노조 지회장 징계 및 보직해임, 노조 비방 등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설립 1년도 되지 않아 이처럼 많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회사의 반노조적 태도를 규탄했다.
노조는 파업 기간 중에도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사용자 측이 노조 현수막을 무단 철거하고 선전전을 방해했으며, 교섭대표는 조합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사용자는 파업 대체 인력을 고용하며 장기 투쟁을 예고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3권은 현대사회의 기본 인권으로 어떤 이유로도 유예될 수 없다”며 “사용자와 광주시는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 청년 노동자들에게 적정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측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현 상황이 헌법과 노동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광주광역시의 책임도 함께 제기됐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광주광역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상생을 표방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청년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짓된 상생이 아니라 노동3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노조는 “광주글로벌모터스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기업이자,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3권 보장은 단순히 노동자의 권리를 넘어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문제임을 강조하며, 시민사회의 연대와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사태는 노동권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앞으로의 교섭과 사회적 논의가 노동자의 권리와 청년들의 미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