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와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 피라미드 조직은 고수익 등을 미끼로 투자와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로 고가의 물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수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남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기관은 캠페인을 위해 불법 피라미드 피해 사례와 신고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포스터 7000부, 리플렛 16만부를 제작해 전국 340개 대학, 소비자단체,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국소비자원 등에 배포하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막을 내린 드라마 ‘스카이캐슬’을 패러디해 만든 ‘대학생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예방법’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제작, 두 기관의 홈페이지 및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홍보 중이다.

3월 한 달 간은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와 인천, 광주 지하철 내 객차 안에 각각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와 20초 분량의 LCD 모니터 영상 광고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한다.

공정위와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009년 공동으로 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2013년부터는 매년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3월 개강 시즌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5월부터는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회초년생과 어르신을 위한 소비자피해예방 방문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 예방하고자 2002년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다. 조합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은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 회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에 필수 가입해야 하고 시·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며 조합이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또는 불법피라미드 업체 등의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