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업장 근로감독 1월부터 고삐 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등 근로조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2017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이달부터 ▲체불임금, 최저임금 예방 감독 신설·강화 ▲원·하청 상생감독 실시 ▲4대 취약분야 발굴, 기획감독 실시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2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우선 임금체불감독을 신설해 최근 3년간 체불임금 청산여부를 불문하고 임금 체불로 반기에 1회 이상 신고된 사례가 3회 반기 이상인 사업장 3천개소를 1월부터 집중해 감독한다.
또한, 청소년 등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등 사업장의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에는 편의점 등 4000개 사업장을, 하반기에는 음식점 등 4천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불을 집중 감독한다.
특히 인턴 등 열정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페이 감독을 정례화해 청소년, 현장실습생 등 고용사업장 500곳을 감독한다.
임금체불이 많은 건설분야 체불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원청의 귀책사유 등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 등을 감독한다.
하도급이 보편화된 업종에 대해 상향식(Bottom-up) 감독을 실시, 원·하청 상생관계 구축 등 구조개선을 유도한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은 엄정 처리하는 한편,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하청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역할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기장비․전자부품․화학제품 제조업체의 장시간근로 의심 사업장 300곳을 감독한다.
아울러 지역별로 취약분야를 발굴, 지방관서별로 중소규모 학원, 사립대학교, 산업단지, 공항 등에 대한 맞춤형 감독도 실시한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 체불임금,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 등에 집중해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우받고 근로조건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