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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계설비 분리발주 제도 보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원 1000여명은 15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5일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 공사 분리 발주 조례안’ 처리를 보류했다.

건교위 김성태(광명4) 위원장은 이날 “각계의 의견을 더 듣고, 의원들도 추가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안 처리를 미뤘다”고 말했다.

기계설비 분리발주 제도는 건설 전체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전문업체에 직접 발주해 기계설비건설업체가 원도급자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방식이다.

이 때문에 종합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 등 업계의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원 1000여명은 15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건협 경기도회는 “동 조례가 건설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해 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어렵게 하고 하자책임 불분명을 야기 할 뿐 아니라 특정(기계설비공사업계)업계의 이익만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라고 주장했다.뉴스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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