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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년 구형…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 허위 사실 공표 대상 아냐”

연합뉴스TV 캡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결심공판에서 터무니없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으며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억지 기소와 진술 조작, 공소장 변경, 방어권 침해 등 불공정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했지만, 위원회는 이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대선 이후 이 대표의 말을 왜곡하고 조작하여 기소한 것이라며, “‘안다, 모른다’는 인식이나 기억에 관한 것으로, 공선법이 대상으로 삼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2024년 6월 11일 공소장을 변경한 것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검찰이 공문서 위조와 진술 조작을 통해 사건을 왜곡했다고 지적하며, “검찰은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백현동 사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질문을 던지는 등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정치 검찰이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 탄압을 하고 있다”며, 검찰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 검찰의 해체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위원회는 “법원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정의롭게 결정할 것”이라며, “세상일은 조작할 수 없고, 사필귀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비쳤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두 건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쟁점은 대장동 사업의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알고 있었는지와,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를 상향 조정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안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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