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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거사위, MB 당선축하금 의혹 ‘남산 3억원’ 사건 진상 규명 권고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신한사태 관련 고발 및 대검에 감찰요청서 제출 등 기자브리핑 모습. <제공=금융정의연대>

일명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도 불렸던 ‘남산 3억원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다.

16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는 신한사태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및 심의결과,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및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남산 3억 및 신한금융 사건’에 대해 “검찰은 무고 의심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한 채, 현저한 검찰권 남용 사례를 확인”했고,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자금 3억 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 조사 끝에 면죄부를 주는 등 심각한 수사미진 사항이 발견됐다”며 당시 검찰의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3억 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언론보도에서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한은행 직원의 증언이 나와 ‘남산 3억 원’은 일명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돈을 조성한 사람’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현재까지 ‘돈을 받은 자’는 밝혀지지 않았다.

심지어 검찰은 대부분 신한이 기획 고소한 내용으로 기소했고, 압수수색에서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장의 USB에서 신상훈 축출 ‘시나리오’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외면했다.

이에 대해 금융정의연대는 “‘남산 3억원’은 일명 ‘당선 축하금’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묵시적 청탁’을 위한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 3억원과 같이 정치권까지 연결된 금융권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한금융은 지주회장의 3연임을 금지하고, 경영권 감시를 위해 노조추천 이사제와 이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는 ‘라응찬, 이백순 등 고소를 주도했던 신한금융 지휘부와 검찰 수뇌부 또는 당시 수사팀의 유착관계는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또한 검찰이 반드시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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