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방안 발표…부당한 별건수사 제한·출석조사 최소화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수사 장기화 제한…조국 장관 “과감한 검찰개혁 추진”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가 세 차례 개혁안을 권고한 바 있지만, 조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직접 수사 축소와 감찰 강화 등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다.
지난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한 고충을 내비치면서도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편집자 주]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 제한,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신속 추진과제’를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에는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 검사 파견 최소화가 담겼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사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 위원과 일선 검찰청의 직급별 검사 등으로 구성되며, 검사 파견의 필요성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일선 검찰의 형사·공판부 인력이 확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도 이날부터 들어갔다.
조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부당한 별건 수사와 수사 장기화도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알 권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훈령인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달 안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도 이달 안에 제정한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연내 추진과제에는 ▲공정한 사건배당 ▲변호사 전관예우 근절방안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도 포함됐다.
조 장관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발표한 개혁 방안을 반영해 신규 규정을 시행했고 앞으로도 검찰과 협의해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개혁방안’ 발표 전문
검찰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드높은 관심과 뜨거운 열망이 모여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받은 국민 제안에는 1700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SNS 등 온라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와 비판, 다양한 의견을 주신 모든 국민들과 검찰 구성원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하여 쉼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은 국회에서 논의 중이므로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재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개혁에 관해 신속하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국민과 검찰과 함께 논의하고 만들어갈 검찰개혁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찰개혁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조직이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과 검찰이 함께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뜻과 지혜를 모을 때만 오랜 국민의 염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수사를 금지하는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검찰이 스스로에게는 더 엄정하되 내부에서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이루어지도록 법무부도 인사 및 사무 분담의 시스템 개선 등에 관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 개혁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법무부는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수사차량 운용규정과 검사의 내외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파견심사위원회 지침을 제정, 시행합니다.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입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 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민과 검찰, 법무부가 함께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이룬 첫 사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검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과감하게 검찰개혁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신규 규정을 제정, 시행한 것과 같이 법무부는 이번 달에도 계속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신속추진 과제로는 10월 이내로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선정하였습니다.
검찰이 발표한 개혁방안을 포함하여 즉시 시행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재개정하는 등 과감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속추진과제 중 특히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여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거점청에만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로 개편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수사 보호규칙으로 격상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검찰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셀프 감찰 폐지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여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법무부 감찰관실을 어떻게 개편해야 되는지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법제화, 제도화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어제 신속과제로 선정한 검찰개혁 방안들도 포함되어 있고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이 개진한 의견이나 정당,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검사, 검찰 직원들을 직접 만나뵙고 의견을 듣고 국민들께서 정성껏 적어 보내주신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검찰 송무국을 신설하고 검찰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송무 사무를 법무부로 환원하겠습니다.
검찰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랫동안 논의되었으나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피의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 보장하고 비공개하고 있던 수사 관련 행정규칙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청구 관행을 개선하는 등 검찰개혁에 관하여 국민, 검찰, 법조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화를 이루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 검찰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국민께 이행계획까지 약속드린 신속추진과제 전부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챙기면서 신속하게 법제화, 제도화를 완성하겠습니다.
신속추진과제는 과거 오랜 논의만 있었지 실제로 이루어내지 못했던 과제들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화가 곧 국회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도 국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검찰개혁의 주체이자 관련 사무의 전문가로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추진과제들이 검찰개혁의 청사진이 되어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여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