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발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시민단체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강북구 한천로 949)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강북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알바상담119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내 200여 개 편의점을 방문해 그 중 105개 편의점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나이는 20세~30세가 64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받지 못했거나 작성조차 하지 못한 노동자가 23명(21.9%)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60명(57.1%)으로 조사되었다.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을 한 노동자가 15명(14.28%)에 그쳤고, 휴게시설이 있다고 답을 한 노동자는 6명(5.7%)에 불과했다. 임금 명세서를 받는 노동자는 40명(38%)으로 조사되었다.

알바상담119는 “편의점 노동현장은 무법천지나 다름없었다. 특히 주휴수당 미지급이 57.1%라는 것은 참혹한 수준이다. 편의점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알바상담119는 “임금체불이 아니고 임금 절도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이다. 우리나라가 임금체불공화국,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를 방치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하여 노동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강북구 편의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고 편의점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편의점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