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간첩법’ 개정, 국민 감시로 이어지나? 인권단체의 경고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지난 11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소위원회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초래하고, 간첩 혐의자를 양산하며 민간 사찰 등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형법 제98조 개정 및 제98조의2 신설을 포함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간첩죄의 구성 요건을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이 개정안이 적국 이외의 외국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국가기밀’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국정원이 국내 사안에 광범위하게 개입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간첩죄와 관련하여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해 비공지성과 실질비성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이 판례를 토대로 한다면 외국과 의사 연락을 하는 국민 누구나 간첩 혐의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당론으로 추진해왔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정원의 수사권이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 및 수사가 가능해져 민주주의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 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 침해를 감수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신속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독일 형법과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명시하여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