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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부패한 검찰 수사한 결과 표복수사·보복기소 당해… ‘울산사건’ 1심 최종진술서 억울함 호소

경찰 재직 시절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부패한 검찰을 수사한 결과 검찰의 표복수사, 보복기소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청와대 하명’ ‘김기현 형제 측근비리 수사’ 등 울산사건 1심 최종 진술을 통해 자신이 무죄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검찰의 공격과 부당한 기소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재판부에게 공정한 결정을 기대하며 아래와 같이 최종 진술 전문을 공개했다.

황운하 의원(대전중구, 정무위원회)은 금일(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울산사건 최종심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진술을 했다.

이하 최종진술 전문

존경하는 재판장님! 긴 시간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주시고 저와 제 변호인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는 저의 최종진술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존재하는 한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드려는 그 어떤 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죄없는 사람이 유죄가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의 지나온 삶은 평범한 공직자의 삶과는 다소 거리가 먼 독특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엄혹했던 80년대 후반 20대 중반의 초급간부 시절, 경찰중립화 선언을 시작으로 저의 경찰인생은 부조리와 불의 그리고 낡은 관행들과의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직내 상사는 물론 검찰 그리고 보수언론 등이 싸움의 주된 대상이었고 그 대가는 징계, 좌천, 승진탈락이었습니다.

특별히, 검찰과는 20년 넘는 오랜시간동안 검찰공적1호라는 협박을 들어온 탓에 검찰에게는 꼬투리 잡힐 일조차 만들지 않을 것이고 더구나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할만큼의 잘못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느닷없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덫이 제게 씌워졌습니다. 두달넘게 연일 언론에 청탁수사, 하명수사의 피의자로 대서특필되면서 저는 하루아침에 범죄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검찰에 소명하면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검찰의 출석요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좀처럼 부르지 않다가 공교롭게도 제가 총선출마선언을 한 다음 날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을 마치는대로 출석하겠다며 출석연기 요청을 했지만 검찰은 조사한번 없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의 표적수사, 보복기소임을 직감했습니다.
공소사실이 너무도 어처구니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변호인의 도움없이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고 검찰의 주장은 거짓말임이 곧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재판이 진행되면서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삼인성호의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비록 무고한 사람이라도 검사가 짜놓은 유죄확증편향의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가 결코 쉽지 않고 검찰의 숙련된 법기술은 없는 죄도 충분히 유죄로 만들어낼수 있겠다는 우려가 들어 뒤늦게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함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검찰이 몇가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표적수사로 둔갑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김기현 측근 비리에 대해서는 경찰수사결과를 애써 부정한데 이어 불기소처분으로 아예 사건 자체를 덮어버린 후 사건을 거꾸로 뒤집어서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오히려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노동자 한명과 검찰수사관 한명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무슨 연유로 구속된 고발인 김흥태를 70회 이상 불러내 구속사유와 무관한 송철호와 황운하의 없는 비리를 얘기하라고 회유·협박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사건 검찰의 수사와 기소야말로 표적수사와 보복기소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조사한번 받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김기현은 자동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고 그간의 수사관행대로라면 얼마든지 소환조사할 수 있었지만 경찰은 현직시장이고 출마예상자인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저는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검찰 주장대로 선거개입 목적으로 하명이나 청탁에 따른 집중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소환조사라도 이루어져야 하는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정치적 논란 또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울산경찰의 의도조차 검찰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꿰맞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공익의 대변자인 검찰은 없었습니다.

만일 경찰이 김흥태 고발사건이나 경찰청 첩보이첩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라며 기소했을 것입니다.

맹세컨대 저는 송철호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경찰청이나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 수사에 관한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의사연락도 없었습니다.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인사는 지방청중심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인적쇄신 조치였습니다.

저와 울산경찰은 김흥태의 고발, 경찰청의 첩보이첩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수사를 적정절차에 맞게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사했을 뿐입니다. 선거개입의 고의가 있었다면 공개소환 등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수사, 하명수사, 집중수사는 모두 거짓입니다.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저와 울산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참기 힘든 모욕입니다.

객관적인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검찰은 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선거개입의 피고인이라며 지나온 저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숱하게 징계, 좌천, 승진탈락을 겪으면서도 경찰후배들에게는 소신과 용기의 표상으로 살아왔습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내야 한다며 상사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오기도 했습니다.

지역내 토호세력들과 유착되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손도 못대는 부패경찰이나 강자들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만 강한 나약한 경찰이 아니라 시장, 국회의원, 검찰 등 권력자들을 상대로 당당하게 수사하는 경찰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솔선수범해 왔습니다.

경찰의 자존심으로 살아온 저의 경찰인생 전체를 검찰은 잔인하게 짓밟고 참을 수 없는 불명예와 수치를 안겨줬습니다. 정당한 검찰권 행사가 아닌 국가폭력에 가까운 검찰권 남용입니다.

오랜기간 수사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선거를 앞둔 어느 시점부터 어떠한 방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법령 또는 지침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선거가 임박한 시점 즉 법정선거운동이 개시된 시점 이후부터 선거일까지의 약 보름남짓 기간 중에는 불요불급한 수사를 자제해온 관행이 있었지만 그외에는 어떠한 지침도 관행도 없었습니다. 아니 지침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개시·진행하는 어떤 수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도 객관적이기 어렵거니와 섣부른 판단으로 선거일 수개월전부터 함부로 수사를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그 자체가 오히려 선거중립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대 선거때마다 선거를 불과 1~2개월 앞두고 후보자 본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등 다수의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물론 의심은 수사기관의 몫이고 검사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상상과 억측만으로 그 의심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며 수사/기소분리 입법을 위해 오피니언 리더 등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일, 그리고 수사권 조정 이후의 지방청중심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쇄신에 적극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선배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세상은 별로 안바뀌니 적당히 타협하고 지내며 개인적인 삶의 질도 좀 챙기라는 몇몇 후배들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피말리는 고통을 안겨주는 재판을 받는 일은 없었을텐데 하는 뼈저린 회한의 심경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긴 시간 재판을 받으며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겪었고 생명과도 같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으로 낙인찍혀 의정활동에서도 지역활동에서도 심대한 손해를 입어야 했고 참기 힘든 모욕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경찰을 떠나며 명예퇴직은 커녕 퇴임식도 갖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늘 당당한 당신’이라며 저를 믿고 따랐던 경찰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며 최종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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