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세수 감소 및 지방 재정 불균형 문제 우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손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공시가격 인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종부세율 인하, 과세기준 상향이 이루어졌고, 추가로 중과세 폐지 및 사실상 제도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보유세 감세 조치로 인해 2021년과 2022년 각각 7~6조 원대를 기록했던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이 2023년에는 4.2조 원으로 감소했으며, 납세 인원은 128.3만 명에서 78.8만 명으로 줄었다. 결정액은 6.7조 원에서 2.5조 원(37.6%)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년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과세 인원은 48.3만 명에서 2023년 5.7만 명으로 88.2%나 감소했으며,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무려 91.8%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위원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의 문제점으로 ① 부동산 투기 억제 수단의 상실 또는 무력화, ② 1세대 1주택자 제외 시 ‘똑똑한 한 채’에 대한 문제, ③ 재산세 통합 시 지자체 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초래, ④ 지방재정 감소, ⑤ 정책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그는 종부세 논쟁의 기준으로 ① 기준 완화가 아닌 부동산 보유세 과세의 실효성 제고, ② 부동산 세제 개편 시 예상되는 지방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 ③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필요할 경우 공정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개편안 마련을 제시했다.
손 연구위원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면 거래세 폐지와 보유세 강화를 통해 공정과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교부세는 4조9601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6068억원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교부세 감소는 세제 개편 추진 과정에서 종부세 납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에서 5%로 낮추고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중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 공제금액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부동산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걷어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방에 분배하는 구조라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 자립도가 낮다. 지난해 종부세 감면으로 재정적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은 부산 중구로, 부동산교부세 감액 폭이 전체 세입 대비 4.8%(114억원)에 달했다. 이어 경북 울릉군(3.8%), 인천 동구(3.7%), 부산 동구(3.4%), 부산 영도구(3.3%) 등 순이었다.
감면액 규모로는 부산 영도구가 1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 동구(149억원), 경기 고양시(145억원), 전북 김제시(144억원), 인천 미추홀구(142억원) 등도 대폭 줄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감소하면 지방 재정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