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이른바 “꼼수 수사”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윤 정부가 검찰청법 제4조에 명시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는 표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직자 및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 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등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모법인 검찰청법이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2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무고 혐의 등 일반 형사사건까지 포함시키며 법의 취지를 왜곡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헌법 제75조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정부의 해석대로라면 대리비 절약을 위한 음주운전도 경제범죄로 볼 수 있고, 성범죄는 인격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 부패범죄에 포함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역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답변으로 박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그는 “위법을 넘어 위헌의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현재 검찰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선거범죄, 마약범죄, 무고·위증,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괄하거나 관련범죄로 간주하여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