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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강제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법적 근거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법률안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근로조건에 관하여 학습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만 보장하면 된다.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대로는 현장실습에서의 사망과 사고, 자살과 질병을 제한하거나 방지할 방법이 전무하고, 기업들에게 최저기준 이상의 조치의무나 안전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갑자기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법안이 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국회 앞에서 현장실습 피해가족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밝히며, 법안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4년 1월 스위스베른의 상공업직업학교를 방문한 뒤, ‘학교 중심의 우리나라 직업교육과 산업현장 중심의 도제식 스위스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하겠다’며 충분한 준비나 학생, 교사 등 관계자들과의 소통,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갑자기 도입됐다.

2014년 434억원,2016년에는 시행 첫해의 8.1배에 달하는 3525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해 2016년에는 60개 특성화고로 확대됐고,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98개 특성화고가 도제학교 사업에 참여했다.

특히 현장실습 피해가족을 포함한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했던 것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특성화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보다 더 일찍 기업체로 나가게 되며, 지위가 학습근로자로 된다는 점에서 학생과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짚었다.

2018년 전남에서 시행한 ‘도제학교 실태조사’에 따르면 ▲ 도제학교 운영 목적과 학생들의 참여 동기 괴리 ▲ 도제학교 참여 분야와 주로 하는 일의 미스매치 ▲ 도제학교 참여 기업의 노동안전 실태 ▲ 노동기본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 구간정시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숙소 입소 교육에 대해 재고가 필요함 ▲ ‘다시 선택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 ▲ 제도 운영 전반에 학생 의견 반영 필요함 등 제도운영에 있어 문제가 매우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결국 7월 31일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고, 1일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애초에 청소년의 노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이 학교의 성과 또는 전문계고의 취업률로 집계되는 것은 직업계고 학생의 강제노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따라서 애초에 학교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업소개소로 전락하고자 하는 시도자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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