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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 무인점포 등 위생관리감독 미흡… 식약처 지침·연간위생교육無

◈ 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등 무인점포 늘지만 식품다루는 세부업종 파악 안하고 위생점검지침도 없어
◈ 영업자 위생교육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 개선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신고해 영업하는 무인카페 등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만큼 식약처가 따로 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업신고와 위생점검이 부처의 관리·감독 아래에서 현재보다 더 세밀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커피머신기·정수기 등을 이용하고 접객시설이 있는 무인카페 등은 따로 분류하여 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현황에 따르면 21년 12월 기준 총 38,344개소이다. 현재의 무인카페 등의 근거가 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판매업의 하나로 원래는 40, 50대에게 익숙한 커피자동판매기를 관리하기 위한 분류였다. 판매하는 식품이 유통기한이 1개월이 넘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인아이스크림 할인점은 제외되지만, 편의점에서 컵을 사서 고객이 직접 따라먹는 커피머신이나 아파트단지 상가에 있는 상주 관리자가 없는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22.6) 전국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신고한 점포 중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이 총 39건이지만 일반 자판기, 커피 등 식품을 파는 무인 카페, 접객시설이 있는 또는 없는 무인카페 등 세부업종·업체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전체 영업에 대한 점검·위반·행정처분 현황만 파악하고 있다.

최근 이용객들이 많고 점포 수가 증가하고 있는 무인 카페들은 대부분 접객시설과 다양한 식품들을 취급하지만 해당 점포와 식품에 대해 실시한 위생관리·감독 현황 자료는 따로 없는 실정이라 안심하고 이용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1년 발표한 <무인카페 위생조사(2020)>에 따르면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등의 저수부(탱크)와 취수부(코크)에서 미생물 증식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허가와 위생점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도 따로 없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단 3가지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받은 가장 적어 타 영업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이며 의무위생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됨. 식품관련 영업을 하려면 연1회 3시간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4시간의 식품위생교육(1회)만 이수하면 됨. 지자체의 위생점검도 연간 1회에 불과해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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