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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고용 안정 실현

대전 학의뜰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며 3개월 단기 계약 문제가 해결됐다. 대전시와 입주민 등의 제도 개선에 동참하며 상생 아파트 공동체로 거듭났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아파트 공동체의 상생을 도모하는 의미를 지닌다.

지난 4월 12일, 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하 준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공동주택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도록 협조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경비노동자들의 계약기간을 용역업체와 아파트 간 계약기간(통상 2~3년)과 동일하게 하거나 최소 1년 이상으로 계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2021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3개월 초단기 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경비노동자의 안정된 고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준칙이 개정되었고, 이를 대전시 전역에 확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학의뜰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전시 상생의 제도적 조치에 대한 첫 화답으로, 경비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이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진행한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47.9% 이상의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처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비노동자들은 입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으며, 초단기 계약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주고 있다.

학의뜰 아파트의 결정은 경비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이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이 선도적 사례가 대전 지역의 다른 아파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대전시의 준칙 개정이 더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대전시와 지자체에도 준칙 개정의 의미를 알리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시민과 함께 존중하며 상생하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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