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국가의 불법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전교조 헌법소원
JTBC 캡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해고자들이 18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근거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들은 국가가 의도적이고 불법적으로 기본권, 특히 노동기본권을 침해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하며, 후속 조치로 조합원 34명을 집단 해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20년 9월, 상위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시행령만으로 노조 아님을 통보하는 것은 위헌이며, 법외노조 통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앞서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법외노조 통보와 관련한 구 노동조합법 시행령의 제정 및 적용이 국민의 단결권을 침해한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는 국가의 의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의 ‘고의 또는 과실’ 부분을 적용해 전교조와 직권면직자들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직권면직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주도한 국가의 조직적인 와해 시도였다”며,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에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은 18일에 접수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국가배상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를 지는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하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20년 대법원 판결로 법적 지위를 회복했으나, 국가의 사과나 책임자 처벌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향후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직권면직에 대해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에 대한 많은 관심을 요청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