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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길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