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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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