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지침
- Homepage
- 입법지침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osted on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인기 기사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 노조 무시? 노조 대화 요구에 사측 “밀어” 충돌
민주당, 국힘 “전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김재원 컷오프 결정 취소 비난
DN솔루션즈 노조탄압 논란… 김상헌 회장 책임론?
삼성전자 베트남 공장의 진실: 189쪽 보고서에 담긴 환경 파괴와 노동 착취 논란
화재 참사 (주)아리셀 4년차 신규 사업 회사… 모기업 에스코넥도 타격
배달의 민족, 유상운송보험 의무 정책 폐기로 배달라이더 안전 도외시?
국정원 간부 출신 진실화해위 조사국장 ‘얼굴 공개 거부’ 국회 출석… 이해식 “가해 기관 사람이 조사국장으로 임명”
아리셀 참사, 23명 희생… 노동·시민단체 “정부와 자본의 무능과 탐욕 규탄”
[단독] 또 무너졌다… 강릉시청 안전진단 비공개하고 공사재개 허가까지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기습 의결…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윤석열 정권 금도를 넘었다”
주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