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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고객 16억 날릴 때, 은행 직원 “좋을 대로 하세요”

국민은행이 보이스피싱 정황을 포착하고도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화를 먼저 끊는 등 대응을 방치해 거액의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은행 측의 대응이 ‘형식적’이었다고 질타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좋을 대로 하라”며 먼저 끊은 은행…피해액 16억대로 불어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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