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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하청 업체, 비정규직 직원 퇴사압박 왕복 6시간 근무지 부당전보 논란

SK브로드밴드 하청 업체가 일부 직원들을 출퇴근 왕복 6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출시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한달 월급 200만원이 안되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통비로만 한달 50만원~100만원이 드는 지역으로 출퇴근 하게 된 상황인데,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전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에 따르면 2013년, 티브로드의 약 47개 하청업체에서 케이블TV를 설치, AS하고 전송망을 유지·관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이하 노조)를 설립했다.

이후, 노조는 티브로드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과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왔다.

지난 7년간 티브로드 하청업체에서는 약 1,600명이었던 설치, AS, 전송망 유지·관리 노동자들이 약 900명으로 감축됐다.

원청업체 티브로드의 암묵적 지시와 하청업체들의 퇴사 압박으로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구조조정 됐다.

그러던 중 올해 1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향상 방안 포함)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걸면서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을 승인했다.

그리고 4월 3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가 합병되면서 티브로드 업무를 담당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SK브로드밴드 위탁 하청업체 4곳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7월 1일,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중부케이블(대표 조동수)은 전주기술센터 소속 노동자 8명을 일방적으로 천안·아산·세종기술센터로 전보시켰다.

이에 따라 전보된 8명의 노동자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출퇴근 소요시간이 편도 3시간18분~3시간 26분에 이르고, 출퇴근 교통비만 하더라도 한달 최소 약 50만 원(전주시외버스터미널 ⇄ 천안시외버스터미널, 시외버스비만 계산)에서 약 100만원(전주KTX역 ⇄ 천안아산KTX역)이 드는 근무지로 4개월째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월 200만원조차 안 되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 왕복 7시간, 교통비만 50~100만원씩 써 가며 일하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라는 메시지다”며 “전주기술센터에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급격하게 강화되었고, 고객들은 케이블TV AS를 위해 일주일 ~ 열흘이나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8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산업정책과)와 면담을 통해 원청업체인 SK브로드밴드가 합병승인조건인 ‘협력업체 종사자 고용안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는 “개별업체의 인사권일 뿐, 합병조건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과기부가 SK브로드밴드의 합병승인조건 위반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사이, 부당전보된 8명의 노동자 중 1명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뒀다.

그리고 나머지 노동자 중 1명과 노조원 2명은 지난 10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구조조정 저지, 부당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0월 27일, 12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한 노동자 3명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하지만 남은 부당전보 노동자 2명이 앞서 단식을 진행한 노동자들에 이어 다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SK브로드밴드가 나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부당전보 노동자 원직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2일 국회 앞에서 희망연대노동조합 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 신재민 교육부장이 SK브로드밴드 하청 업체의 부당전보를 규탄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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