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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도입시 10명 중 7명 사업자·근로자 대표간 별도 협의하지 않아

탄력근로제 도입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채 사업자와 근로자 대표간에 별도로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 노동리뷰’ 2019년 3월호에 실린 탄력근로제 관련 논문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사업자의 70%가 제도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에 관한 합의문 3번 항목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위 논문에 담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협의 실태를 보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외하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70%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별도로 선출한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비율은 각각 10.6%, 8.5%, 7.4%였다. 사업장의 극히 일부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것이다.

노동권침해 우려가 큰 합의안을 경사노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고 3월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조항을 개정하는 등 소관 법률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지 않고 탄력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의 공정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법·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도입에 관한 문제적 실태가 드러난 만큼 정부, 경사노위, 국회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경사노위 본회의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논의에 있어서 탄력근로제 서면합의 실태와 더불어 근로자대표 선출의 공정성과 함께 운영상의 자주성, 민주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경우 발생할 노동권 침해 내용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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