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이 된 방과후 강사들 대상 교육… 건강보조식품·보험 다양
법정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방과후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중 교육과 무관한 건강보조식품, 보험 판매 등의 영업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방과후강사 대상 법정의무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가 있으나 오프라인 교육에서 강사 대상 교육 업체들의 방문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업체 중 심폐소생술을 강의하는 E업체의 경우 강의료를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스폰서 업체의 물건을 방과후강사들에게 바이럴마케팅식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판매하는 물품은 아로니아, l-아르기닌 등 건강보조식품으로 가격이 수십만 원대에 이른다. 그 외에도 보험 상품, 상조, 심지어는 크루즈여행까지 다양하다.
위탁업체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므로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준다고 반 협박을 하여 강제적으로 강사들을 참여시켰다는 게 방과후강사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대부분 강사들은 업체가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시간이 강사의 수업시간과 겹칠 수 있어 휴강까지 하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홍보와 판매시간에 다른 학교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를 뜨는 강사들을 업체 측 사람들이 감시하고 못나가게 해 수업운영에 지장이 생긴 강사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를 책임져야할 교육청과 법정의무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