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년 최저임금 10%대 인상 유감… 15% 가량 올라야 1만원 달성 가능”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료 관련 각종 개혁조치 서둘러야”
시민단체가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노사위)는 14일 논평을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됐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하려면 2019년 최저임금은 15.2% 오른 시급 8,670원 가량이 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사위는 “2017년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달성 시기에는 차이가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건 데에는 우리 사회의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가 변화돼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의 반목을 조장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저임금·장시간 노동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하는 한편 원하청 간,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나 영세상인이 겪고 있는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문제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며 저임금 노동구조 변화를 위한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노사위는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을 말할 것이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재벌대기업과 가맹본사 등의 과도한 성과 독점, 임대료 인상억제와 신용카드수수료 문제 개선 등에 대한 개혁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노사위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 전원과 노동자위원 일부가 불참한 채 결정된 점에 대해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필요한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위원들 다수가 불참한 채 최저임금이 결정된 점은 매우 아쉽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노사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최저임금제 시행 의무를 실현하는 기관’의 위원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자세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