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 “문재인 정부 건설노동자 베제되고 있어… 건설적폐 청산하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이하 전건련) 21일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현장 적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건설산업의 구조개혁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고 지적했다.
‘건설의 날’ 행사가 열린 이날 전건련은 오후 2시 학동 건설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만 건설노동자들이 “매일 2명씩 죽어나가는 죽음의 건설현장,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비자금의 온상으로 대표되는 적폐의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천국, 체불과 유보임금이 판치는 열악한 노동현장, 평균 연령 50대 고령화의 현장, 청년들 기피 일자리 1순위, 이 시대의 일꾼이지만, 건설의 날 임에도 소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걸련에 따르면 ‘건설의 날’은 건설업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과 건설 산업 발전을 위한 기념일로 지정됐다. 날짜는 매년 6월 18일로, 국토건설청이 건설부(현 국토교통부)로 승격된 1962년 6월18일을 기념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올해도 건설산업의 구성원인 건설노동자는 건설산업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의 날’ 행사에 배제됐다.
전건련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근절돼 투명한 건설현장으로 거듭나도록 혁신이 이뤄지고 ▲죽음의 노동현장이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이 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이어 ▲건설현장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제대로 시행돼 인간다운 건설노동자 삶이 실현되고, ▲건설현장의 모든 공종과 공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발주처 및 원청과의 산별교섭 보장’을 통해 건설노동자 권리가 침해 받지 않기를 요구했다.
또 ▲건설노동자의 고용 투쟁이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되도록 하고, 건설기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 되도록 하며, 건설산업 구조개혁의 핵심 건설근로자법의 신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전걸련은 ▲건설현장의 포괄임금이 즉시 폐지되고, 건설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임대료) 보장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연장 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제대로 지급돼 사회적비용이 감소하여 건설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촉구했다.
전건련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민낯은 이러하고, 이 땅 건설 주역인 건설노동자 노동조건의 실상은 참혹하다”며 “건설현장으로의 취업은 기피돼, 건설산업은 고령화되고 급기야 고사의 문턱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1년이 지난 지금도 건설현장 적폐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고, 건설산업의 구조개혁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며 “새시대에 발 맞추어 건설현장은 혁신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