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 기자간담회 개최

지난 6일오전 11시, 파리바게뜨 양재동 본사(양재역 5번 출구) 앞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제공>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쟁점과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제빵노동자 당사자의 발언 등과 함께 사태의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최초 문제제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법적 쟁점 ▲합자회사와 그 추진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한 법률적인 쟁점을 검토하고 해결 방안을 개진한다.

주최 측은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시간벌기용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파리바게뜨 본사는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와는 달리, 파리바게뜨 본사, 점주, 협력업체가 지분을 나누어 설립하는 소위, ‘상생기업’을 통해 제빵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입장이며 실제 ‘합자회사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용자의 책임과 이윤이 분리되는 변칙적인 고용관계가 드러났고, 이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파리바게뜨 본사는 드러난 문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시간을 끌기 위한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최 측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피리바게뜨 제빵노동자가 직면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합자회사의 허구성,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를 강제당하고 있는 노동권 침해 사례를 알리고 직접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