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최근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 등의 진상규명 관련 진술확보를 더욱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제보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신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특별법안은 제보자 등의 진상규명 신청, 증언 등으로 범죄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해자의 적극적인 자백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보완을 요청해 온 사항들을 반영한 것으로서,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5월 단체’와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이들 사항을 협의한 바 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80년 5월 당시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 헌정질서 파괴행위, 사망·상해·실종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 선출 8인과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2년간의 활동기간 외에 필요시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미 제출된 특별법안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위원회에 직권조사권, 출석요구권 등 조사·검증권한을 부여함은 물론, 필요시 특별검사로 하여금 수사를 요청케 하는 등 진상규명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고,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과거 1988년 노태우 정부에서 부실했던 것으로 평가됐던 ‘5.18 청문회’를 다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광주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지 37년이 지났지만,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지난 1988년 ‘5·18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등 관계기관들이 관련 기록을 날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철저한 5·18 진상규명과 체계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