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31일 출범…위원 21명 확정
경위·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대책 수립…백서도 발간해 역사적 교훈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문화예술계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구성·운영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그간 문체부는 문화예술계와 사전 준비팀을 구성(6월 30일~7월 27일)해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진상조사위 구성, 운영 방식, 운영 기간 등, 큰 틀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 결과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의 위원은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장르별·전문 분야별로 추천한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 중 호선에 의해 선출된 민간위원장과 문체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되며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백서발간소위원회를 통해 세부 활동을 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6개월간 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이 필요할 경우 3개월 단위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진상조사위의 첫 회의는 오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다.
진상조사위는 향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경위 및 사실 관계 파악,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후속 세대에게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기 위한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진상조사위 출범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로 무너진 문체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한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