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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깃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야당을 직접 찾아가 “경쟁사인 TSMC는 주70~80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법을 준수하느라 근로시간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법안의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이는 경쟁사를 핑계 삼아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며,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만 전자노조 역시 이와 관련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근로시간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한 책임 회피”라고 비판한 바 있다.

노조는 “반도체 노동자도 엄연한 노동자이며, 특정 업종에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해당 노동자를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행위”라며 “주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삼성전자의 경영위기를 노동제도의 문제로 전가하려는 경영진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권에만 로비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막아낼 것”이라며 “국회와 경영진은 현장의 노동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졸속 법안 추진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기업 모두의 미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법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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