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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SBS 캡처.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이 선고한 벌금 총액은 32조 5,966억 원으로, 이 중 현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약 1조 1050억 원(1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58%인 약 3조 7600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됐다. 올해 8월까지의 집행 현황에서도 6조 2,065억 원 중 56.7%인 3조 5,184억 원이 노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금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는 단기 자유형으로 작용하고, 고액 벌금을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는 ‘황제 노역’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 의원은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서원 씨의 경우,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된 후, 현재까지 199억 9,408만 원이 미납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할 계획이다.

서 의원은 “검찰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현금 집행액을 높이고, 벌금의 연납 및 분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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