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에 불과하며, 지난 5년 동안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로 한 번도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이로 인해 수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억7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왔다. 2024년에도 의무 고용인원 58명 중 23명만 채용할 것으로 예상돼, 고용률은 1.24%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수협이 장애인 고용 문제를 금전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 갑)은 “수협은 지금이라도 의지를 갖고 장애인 고용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더 이상 부담금 납부로 때우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