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의원 “호반건설, 신성통상 편법증여 의혹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호반건설, 신성통상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김대헌 호반건설 사장은 1988년생으로, 현재 호반건설 지분 54.73%를 가진 최대주주로 알려져 있다. 이 지분의 주식가치는 약 1조 5천억 원이다(2019년 기준). 김 사장은 2018년 호반건설과 호반건설주택의 합병 전 호반건설주택 지분 85.7%를 가진 대주주였다.
호반건설주택은 2003년 설립 당시 김 사장이 지분 100%를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김 사장의 나이는 15세였다. 김 사장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게 된 배경과 관련하여 부모가 회사설립, 경영, 합병까지 설계해서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최근 자진상폐 추진으로 논란이 된 신성통상의 최대주주는 주식회사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지분 82.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는 염상원 이사이다. 가나안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은 2024. 7. 24. 기준 신성통상 지분 83.87%를 보유하고 있다. 가나안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염 이사는 2011년 무렵 가나안의 지분(비율 확인)을 위와 같이 취득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염 이사의 나이는 19세였다.
오 의원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보유하고 있고, 취득과정에 논란이 있다면, 부의 취득과 관련하여 합당한 세금을 냈는지 사회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회는 필요하다면 언제, 누구라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울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