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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시민단체, 학생인권법 발의 환영… "국회는 조속한 법안 통과로 응답하라"

24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날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40여 개 단체가 참여하여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학생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보수 정치권은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된 결과로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보수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반인권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전국적으로 폐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발표자들은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통계적 사실과 함께, 학생인권이 존중받을수록 교사에 대한 존중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감소한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학생인권법에 대한 오해도 지적되었다. 발표자들은 학생인권법이 징계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인권 존중을 위한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신체, 개성 실현, 사생활의 자유 보장 ▲ 차별 금지 ▲ 학교 운영 및 교육 정책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 ▲ 학생인권구제기구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들은 학생인권법이 모든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사에게는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제22대 국회가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 김나단 학생, 김준형 고양학생자치연구소 가론 대표, 박강산 서울시의원,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안은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유스대표,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이제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장효주 학생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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