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자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31일 유뷰트 장용진TV는 이숙연 대법관 후보의 남편인 조형섭 변호사가 친윤 로펌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 국민의 67.9%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후보자는 자녀가 부친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들여 큰 차익을 얻은 사실로 ‘아빠 찬스’ 논란에 휘말렸다.

복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변호사는 동행복권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무법인 율우와의 관계도 의혹을 낳고 있다.

바른교육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3명 중 2명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7월 29일부터 30일 사이에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0대 자녀가 부친인 조형섭 변호사의 자금으로 비상장 주식을 매입한 후 부친에게 되팔아 63배의 차익을 얻고, 조 변호사 자금을 통해 다세대주택에 갭투자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조사 결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67.9%로, 2/3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18.2%, ‘잘 모르겠다’는 13.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학부모 세대인 40대에서 반대 비율이 80.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68.9%, 30대 68.1%, 50대 65.5%, 20대 63.9%, 70대 이상 59.4%로 나타났다.

지역별 반대 비율에서는 강원·제주가 77.8%로 가장 높았고, 호남 지역인 광주·전남북이 75.3%로 뒤를 이었다. 대전·세종·충남북 73.0%, 서울 69.0%, 부산·울산·경남 66.4%, 경기·인천 64.6%, 대구·경북 61.7% 순이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빠 찬스’ 지적을 받자, 가족들이 비상장 주식 37억 원을 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으나, 기부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부가 인정받더라도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4%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찬성한다’는 30.5%, ‘잘 모르겠다’는 13.2%로 나타났다.

이전 설문에 비해 반대 비율은 10% 하락하고 찬성 비율은 10% 상승했으나, 여전히 반대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69.8%로 가장 높은 반대 비율을 보였고, 50대 59.8%, 60대 56.3%, 30대 55.9%, 20대 54.7%, 70대 이상 37.7% 순이었다.

지역별 반대 비율로는 광주·전남북이 65.9%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세종·충남북 58.6%, 부산·울산·경남 56.5%, 서울 55.4%, 경기·인천 54.3%, 강원·제주 54.0%, 대구·경북 53.9%로 이어졌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67.9% 반대… '아빠찬스' 변호사 남편 '친윤' 의혹도
장용진 TV 캡처.

아울러 ‘아빠 찬스’ 논란이 된 조형섭 변호사는 동행복권 대표직을 사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복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 대표는 코스닥 상장사인 제주반도체의 공동대표직도 사임할 예정이다.

조 변호사가 과거 소속된 법무법인 율우는 윤석열 정권에서 파죽지세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인지도가 높거나 평판이 남다른 로펌이 아님에도 대형 사건을 자주 맡고 있으며 그 배경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우는 2020년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대리한 이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수사를 지휘한 박순배 전 부장검사도 현재 율우에서 재직 중이다. 대법원은 2022년 요양 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 씨에게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검사의 증명 부족’을 수긍하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