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직원들 개인 SNS까지 사전허가 받아 사용해라??”

유튜브에 올라온 한국씨티은행 점포폐점 저지 제주지점 편이 26일 현재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뉴스필드] 최근 MBC기자들의 유튜브 제작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언론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에서 이와 유사한 직원들을 볼모로 하는 노동조합탄압이 시작됐다.

26일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사측의 노조탄압은 최근 점포의 80%를 폐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씨티은행 측에 맞서 씨티은행노조가 폐점대상 영업점을 돌며 직원과 고객들과의 인터뷰 등을 유튜브에 올리자 발단이 됐다.

이 영상은 폐점예정인 지점의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폐점에 따른 걱정거리 등을 인터뷰 한 내용이다.

이에 사측은 “소셜미디어등을 통해 당행의 명성 및 영업상 이익의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은 책임을 물린다”는 입장을 사내게시판에 게시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이와 별도로 노조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상기 내용은 단순히 일반적인 기업에서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노동조합 탄압의 일반적인 예처럼 보인다”며 “허나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씨티은행의 정책에 따르면 개인의 SNS 및 소셜미디어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일 지라도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며 “명백히 대한민국헌법21조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비단 외국계 기업이라 치부하기엔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더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필드는 씨티은행 측의 반론을 듣고자 전화와 질의 메일을 발송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