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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최근 5년 해외제재 63건 4대 은행 중 최다… 과징금은 국내 소비자가

“중국에 95.5억 상납”

국내 은행 중 해외 진출 국가가 가장 많은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해외제재를 63건이나 받으며 ‘제재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나은행이 해외에서 잇따라 제재를 받는 것은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하나은행의 최근 5년간 해외제재 상황과 국내·외 점포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9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총 63건의 해외제재를 받았다. 이는 4대 은행 전체의 52.1%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에서 31건, 중국에서 27건의 제재를 받았다.

제재 내용은 고객신분 식별의무와 혐의거래 보고의무 이행 미흡, 연체 가능성 감사 소홀, 신규상품 보고의무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하나은행은 중국에서만 95.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하나은행이 최근 5년간 받은 해외제재 과징금 총액(116.8억 원)의 83.3%에 해당한다.

소비자주권은 하나은행의 해외제재가 결국 국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짐이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은 기업 재무제표상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적정 수준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은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일 것이다. 소비자는 이전보다 비싼 가격과 낮은 품질의 상품을 접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주권은 하나은행에 해외영업 준법감시 역량과 소비자보호 의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현지 금융 관련 법률 전문인력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자기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준법경영이 잘 이루어지는 현지 은행을 모범 사례로 삼아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국내 소비자 금융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프라인 점포 유지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나은행은 최근 5년간 국내 점포 수를 17.5%나 축소했다. 반면 해외 점포는 오히려 늘었다.

소비자주권은 지점 통폐합을 당장 중단하고, 경영효율을 위해 점포를 반드시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니점포를 개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점포는 복잡한 업무는 큰 지점에 가더라도, 대부분의 여·수신 업무는 규모가 작은 미니점포에서 가능하도록 소비자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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