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은 해고노동자 김영규 조합원을 복직시켜야“
한국수력원자력 고용 이행 문제가 류호정 의원과 노동자 김영규 씨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장기 투쟁과 대법원의 승소 판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을 강조하며, 기업과 공공기관 사이의 고용 관련 법규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과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장은 한수원에 대한 고용 이행을 촉구하며 미뤄왔던 사과와 미지급 임금의 해결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자 권익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미래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류호정 의원, “법원의 판결은 간결하고 분명, 한수원은 노동자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김영규 노동자, “4년 4개월의 투쟁, 하루라도 빨리 회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었다”
김영규 노동자,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 이행 촉구, “한수원 비난하고 싶지 않아”
여미애 위원장, “한수원은 해고노동자 김영규 조합원을 복직시켜야”
7일 오전 10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단 한 명의 노동자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 섰다. 노동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서 파견 근로자로 일하던 노동자 김영규 씨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다. 한수원은 같은 직군의 파견 근로자 89명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로 계약을 연장했지만, 김씨는 제외했다.
이에 그는 한수원에 자신도 정규직 전환 대상임을 확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2021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실이 지적됐지만, 한수원은 역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4년 4개월의 투쟁 끝에 2심에서 승소했다. 2023년 4월, 대구고등법원은 ”한수원은 김영규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판결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에 불복, 대형로펌을 고용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결국 2023년 8월 18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그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류호정 의원은 ”한수원에 고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라“면서 ”밀린 임금 지급과 미뤄왔던 사과가 있을 때까지 지켜볼 작정“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판결에 따른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자세를 낮췄다. 그는 ”한수원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면서 황주호 현 한수원 사장을 향해 ”빨리 회사로 돌아가고 싶다“고 외쳤다.
김영규 씨의 투쟁 과정을 지켜봐 왔던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여 위원장은 ”노동법상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원칙은 사용자에 따른 직접고용“이라면서 ”한수원의 파견법 위반이 드러난 만큼 책임 있는 조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