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대표’ 지위로 창사 이래 최초 부당노동행위 확인… ‘김주남 대표’ 향후 거취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회사 노동조합이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노조는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면서, 사측에 김 대표와 관련자들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6단독 재판장 강영재 판사)은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와 임직원 총 4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김 대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8년 4월 롯세면세점노동조합(위원장 김금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하 1노조)에 가입했다.
한달 뒤 5월21일 급작스럽게 복수노조(이하 2노조)가 만들어졌고 이후 열흘만에 250명의 조합원이 롯데면세점노동조합을 탈퇴하고 2노조로 가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1노조는 “사측의 음모와 개입, 직원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이로부터 지난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어 5년만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대표 등 당시 롯데면세점 임원들은 노조가 상급 단체 가입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조합 간부 등에게 “가입하면 그룹에서 성과급을 주지 않겠다”, “이제 전쟁이다”, “선동하지 마라”라는 등 가입을 포기하도록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의 면세점 본사 출입을 차단하기도 했다.
임원진을 비판하는 직원과 상급 단체 가입 활동에 가담한 일부 조합원을 기존 현장과 떨어진 본사로 보내는 인사를 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회유·종용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롯데면세점 노조 소식지 배포를 제지하고 노조위원장의 본사 사무실 출입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에 지배·개입한 혐의와 노조 간부들에 대한 전보조치를 단행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가입하려는 롯데면세점 노조 주요 인사들에게 접촉해 민주노총 가입 관련 여러 언동을 했다”며 “이런 언동은 법에서 금지하는 노조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에서 주도적인 위치였거나 행동을 했던 조합원에 대해 부당한 전보지원 명령을 하는 등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며 “부당 전보조치 부분은 죄질이 더 무거운 범죄”라고 지적했다.
1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김주남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고 환영할만 하나, 법원 판결에 대해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1노조는 “피고인들의 주요 지배개입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고, 7명이나 되는 조합원들에 대해 부당전보하여 장기간 중대한 정신적 고통과 생활상 불이익을 가하였음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책임자인 김주남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인사실무 담당자들인 A씨 2천만원, B씨 (5백만원)에 대해서는 벌금형만으로 처단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밝혔다.
1노조는 “특히 공판 과정에서 김주남이 대표이사로 승진하고 A씨가 임원으로 승진하며 B씨가 매니저에서 팀장으로 승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상 이익을 누렸는바, 법원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음을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노조는 “금일 법원 판결로 인해 롯데면세점은 창사 이래 최초로 부당노동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표이사를 갖게 되었다. 이는 유통업계를 떠나 사회적으로도 대단히 불명예이다. 일반 근로자라면 피고인들처럼 최대 로펌이고 최고 고액인 김앤장 변호사들을 써서 변호를 맡기지도 못했을 것이다”며 “어떠한 범죄로도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중징계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롯데면세점지회는 롯데면세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즉각 해임하거나 중징계에 처해져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