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차 국내영업본부 앞서 200일 농성 노동자 갑자기 수갑채워 강제 연행 논란
24일 오전 8시 32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오토웨이타워) 앞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의 농성장에서 아침 출근 시민선전을 벌이던 김선영 판매연대지회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경찰서로 이동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조합원이 보는 가운데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압송했다.
경찰은 지구대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풀어달라는 김 지회장의 요구를 거부하며 지회장과 의자를 수갑으로 결속했다.
금속노조는 “지회장이 임의동행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행범 체포라는 모양새를 만들려는 경찰의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회장의 연행을 목격한 조합원은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는 선전 활동을 벌이는 중에 경찰이 전과 다르게 채증을 하겠다며 조합원을 따라붙고 활동을 방해해 이를 지회장이 제지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지회장은 신체접촉을 피하기 위해 노동조합의 구호를 적은 피켓으로 조합원과 경찰을 분리하려 하였는데 이때 피켓이 경찰관 얼굴에 닿았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를 들며 연행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대치지구대를 거쳐 이날 오전 11시경 수서경찰서로 이송됐으며 지회장의 인권보호를 위해 금속법률원 변호사가 수서서로 이동 중이다.
자동차 판매점의 비정규직 판매노동자로 조직된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폐쇄된 현대자동차 영업점의 판매노동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대치동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200일이 넘게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근 사측은 노조의 의사표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수준의 가처분신청을 넣어 법원의 인용을 받기도 했다.
판매연대지회의 거리농성은 2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충돌이 없었음에도, 오늘 도발에 가까운 조합원 채증 행위에 이어 이를 빌미로 지회장을 연행한 경찰의 행동은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불가능한 공권력의 과잉 행사입니다.
금속노조는 “가처분신청을 내며 적극적으로 농성 조합원을 몰아내려는 현대차의 의도와 어떤 식으로 연결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경찰이 임박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파업에 앞서 노동을 적대시하는 정부 기조에 편승한 것이라면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할 수 없는 노조 탄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에는 무력하면서 탄압에는 열심인 공권력의 노동자 인권탄압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 경찰은 즉시 연행한 김선영 지회장을 석방하고 폭력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