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은 공안정국 부활로 이어질 것”
– 7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단식투쟁 현장 방문, 경찰국 설치 문제 지적 –
“경찰국 신설추진은 명확한 법률위반으로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경찰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승격, 위원장 상임제 등 대안 제시”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월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단식투쟁 현장에 방문했다.
황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은 경찰을 장악하여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다”며, “검찰 측 인사와 인수위 참여 인사, 국민의힘 당직자가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권고대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황의원은 “정부조직법 제34조 제1항에 열거된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 중에 ‘치안’ 또는 ‘경찰’이라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고, 제34조 제5항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것을 근거로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라며, “제1항의 소관 사무에 치안 내지 경찰 사무를 굳이 규정하지 않은 배경이 무엇인지, 또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의원은 “제1공화국 당시 정부의 3·15부정선거에 대대적으로 동원된 경찰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있었고, 1960년 4·19혁명 이후 주요한 혁명과제로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치안’사무가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삭제되었다”고 설명한 뒤, “이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군사정권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치안’ 업무를 포함하였으나, 1987년 6·10민주항쟁의 결과 1987. 10. 29. 헌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내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였다”며 치안 사무 소관이 변경된 역사적 배경을 밝혔다.
황의원은 “이와 같은 경찰청법 제정의 연혁을 배경으로 놓고 보면 현행 정부조직법 제34조가 행정 각부 중 행안부에 관한 규정이고 동 조항 안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규정(제5항)이 있다고 하여 치안 사무도 당연히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로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이고, 공안정국으로 회귀하기 위한 견강부회”라고 강조했다.
또한 황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보조 기관으로서 국을 설치하고 그 사무를 분장하는 것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가능한데, 발표에 따르면 대통령령의 입법 형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그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관련법에 행안부 장관의 사무로 규정된 것에 한하여야 하지,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황의원은 경찰국 설치 대안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같이 대통령 또는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경찰에 관한 법령을 위원회가 주관부서로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제정하며, 기존의 경찰청장 임용제청, 총경 이상의 경찰관 임명제청 등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사개입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 합의제 치안장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안을 내놓았다.
이어 황의원은 “경찰위원의 구성은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을 최소한 2인으로 하며, 분과위원회 설치, 비상임위원에 대한 보좌인력 확보 등을 통해 위원회의 구성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제안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