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 중랑 신내 시티프라디움 계약자들 “건설사 시티건설 입주예정자 기망행위” 논란
시티건설이 ‘신내 시티프라디움’ 계약자들의 중도금 대출 시행을 미룬뒤 대출이 어렵게 된 계약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중랑구 신내 시티프라디움 계약자들은 21일 뉴스필드에 “시티건설 측이 6월 15일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이라도 진행한 입주예정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개인이 알아서 자금을 만들어서 납입하거나 아니면 해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제보했다.
계약자들은 “현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입주 예정자가 수십명에 이르며, 시티건설 측은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연락이 닿아도 계약서대로 해지한 후 위약금을 내던지, 아니면 알아서 돈을 준비하여 입금해라. 해지안하고 입금도 하지 않으면 중도금 입금 지연에 따른 비용을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서울신내역 시티프라디움’은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 내 주상복합용지에 위치하며 지하 4층~지상 40층 4개동, 전용 84㎡ 총 495세대로 구성되며 입주는 2023년 11월 예정이다.
계약자들에 따르면 시티건설은 21년 1월 입주자 모집시 공공지원민간임대 아파트이고 중도금이 있지만 무이자 대출이라고 하면서 입주자들을 모집했다.
실제 계약 시에도 기존 전세 대출 있는 사람들은 문제 없냐는 말에 개인 신용 문제만 아니라면 전혀 문제 없다고 안심 시키며 계약이 진행됐다.
임대보증금은 5억5천 가까이 되는데 계약 시 보증금의 10%인 5천만원 정도를 납입했고 입주예정자가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원할 시 계약 기간에 따라 금리 기준으로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들었다.
위약금 발생은 입주 전 다른 집을 구입하거나 청약이 당첨돼 입주자 조건이 안되거나 개인적 사유에 의해서 일방적 계약 취소를 원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할 일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21년 5월 1차 중도금 대출이 실행됐어야 하는 계약서 내용과는 다르게 시티 건설 측에서 차일피일 미뤘고, 입주예정자들이 중도금 대출 계획을 문의하니 곧 시행한다는 말만하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냈다.
그리고 22년 5월 1~3차 중도금(보증금의 10%씩 3회분, 30%)을 한번에 실행한다고 했고, 4차 (10%), 5차(9%) 대출을 실행 후 추후 입주시 잔금 41%를 내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공지됐다.
전세대출 보증의 문제로 2억 2천 한도로만 대출이 가능하니 5차 분에 대해서는 추후 잔금(41%)에 합쳐서 진행됐다.
결국 기존 중도금 대출 내용과 달라졌다.
기존 계약서 내용은 ‘계약금(10%) 중도금: 1차(10%)/2차(10%)/3차(10%)/4차(10%)/5차(9%) 입주시 잔금(41%)’ 이었지만, 실제 진행 내용은 ‘계약금(10%) 중도금: 1~3차 (30%) / 4차 (10%) 입주시 잔금 (50%)’ 이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공지 없이 일방적인 진행이었고 입주자들이 문의 및 공지 요청에 의해서 공지가 이뤄졌다.
특히 문제는 중도금 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진행됐다. 시행사 보증이 아닌 개인 한도로 진행되어 기존 전세 대출로 전세 거주 중이던 입주 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티건설 측에서는 전혀 인지 못하고 있다가 입주예정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가 그제서야 “대안을 확인해보겠다.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중도금 대출 일부가 되는 분들은 일부라도 진행하시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제시하겠다. 믿고 진행하셔라” 등 입주 예정자들이 중도금 대출을 일부라도 받게끔 유도했다.
중도금 대출 실행일은 6월 8일이었으며, 6월 15일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이라도 진행한 입주예정자들에게 시티건설 측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은 개인이 알아서 자금 만들어서 납입하거나 아니면 해지하고, 단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서에 따른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은 입주 예정자는 수십명에 이른다.
계약자들은 “계약서에는 문제 발생 시 무조건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보게끔 유도하고 있는 내용들이며 이에 대해 처음 계약시 불안함을 보였을 때에도 감언이설로 그럴 일 없다 믿어달라면서 계약을 유도하고 지금은 입주예정자들의 뒤통수를 쳐버린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때 중도금 대출이 진행됐으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확인했을것이고 그렇다면 그동안 불필요한 위약금도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시티건설 측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해명도 없이 입주 예정자에게만 몇백만원씩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계약자들은 “국민의 안정적 주거 확보를 위하여 ‘공공지원’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진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이 이렇 듯 입주예정자들의 피눈물과 위약금 장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지금은 비록 수십명에 수억에 불과한 피해겠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티건설 측은 “확인해보겠다. 언제 답변을 줄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끝내 기망행위 논란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