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은 5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2022년 최저임금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자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주노총 최임위원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민주노총은 20대 대선 기간을 거치며 윤석열 당선자와 재계, 사용자 단체의 입장이 여과 없이 반영된 어제 인수위 국정과제 1차 보고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최저임금에 대한 개악 논의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방향을 밝혔다.
우선 지역과 업종을 차등 적용 하자는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역 차등적용은 현행 최저임금법에 포함되지도 않는 내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전국이 단일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하며 결과적으로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차별이 가능함을 지적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지난 34년간 단 한 번의 적용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는 사문화된 조항임을 먼저 지적했다.
또한 업종별 생산성 및 지불능력의 차이가 업종별 차등적용을 실시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업종별 차등적용의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저임금업종으로 낙인찍힌 사업주는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져 결국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리후생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 예견된다며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중된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상불가론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해마다 소모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구조를 비판하며 새 정부와 재계가 법에도 없는 지역 차등 적용 등을 들고 나온 상황에 맞춰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공론화 하고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요구는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가구생계비를 기준으로 바꾸고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정상화, 수습 노동자 및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 금지, 업종별 구분적용 삭제, 공익위원 제도개선 등이다.
또한 정부의 오분류로 인해 최저시급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배달노동자들을 포함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의 해결과 함께 최저임금의 문제가 임금의 문제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곳에서 가장 힘든 노동을 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한 일하는 모든 이들의 보편적 노동권과 연관되어 있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차별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며 중소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주노동자와 장애인, 소수자와의 연대를 더욱 확대, 강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의 진행으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의 민주노총의 2022년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 소개와 민주일반연맹 이영주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의 현장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현황 및 요구, 서비스연맹 김수정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당사자 발언이 있었고 공공운수노조 김영애 부위원장의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서울에서의 삶과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요구발언이 이어졌다.
이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참가자들은 ‘을’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요구하는 상징의식을 끝으로 마무리 했으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했다.